은행권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KB, 우리, 신한, 하나를 일컫는 4대 은행의 퇴직자가 2,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현재로써는 시중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기는 하나,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대면 금융 거래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져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점을 폐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력 감축까지 감행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인데요. 내년에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는 데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실적이 좋은 지금 퇴직 보상을 받고 떠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 직원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이미 보도된 우리은행과 KB은행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안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최대 36개월(우리) 또는 35개월(KB) 치 평균임금의 특별퇴직금과, 자녀 1인 당 학자금(학기 당 350만 원, 최대 8학기), 그리고 재취업 지원금(최대 3,400만원(KB) 또는 3,300만원(우리))이 지급되고요, 기타 보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권, 1년 후 계약직 조건의 재취업 기회(KB), 300만 원 수준의 여행상품권(우리)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꽤나 매력적인 보상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퇴직금의 최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사이트 바로가기)
근로자가 퇴직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과 관련된 정의와 세부 기준들은 ‘퇴직급여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바로가기
퇴직금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은 4주간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공백 없이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모두 지급 대상입니다. 단순하게 ‘1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평균 소정근로시간과, 계속근로기간입니다.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은 사전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하지 않는 이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 시행령상 20%인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당 최소 30일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5년 3개월 15일을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은 “30일 * 평균임금 * (5년+(3/12개월)+(15/365일))”로 계산하는 것이죠.
퇴직금 수식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정확한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흔히 월급이라고 부르는 기본급 외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기에 추가로 지난 1년 사이에 지급된 상여금과 연차수당 가산액(3개월 분)도 들어가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2022년 4월부터는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불가해졌습니다. 이제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입급해야 합니다. 물론, 퇴사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 혜택은 줄어들겠죠.
퇴직소득세를 떼고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받던 퇴직금이, 이제는 IRP 계좌로 세전 금액이 지급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근로자에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의 95% 가량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고 있어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이 그 취지에 맞게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금형태로의 수령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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