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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보상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까요?

by 인사로그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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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늘 조항으로 붙거나, 별도의 계약서로 따라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업무 중에 취득한 회사의 정보나 기술, 대외비 자료, 또는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사내 시스템 및 사옥 접근 시 유의사항에 동의하며, 업무기기의 사적 사용 금지를 서약하는 등의 내용을 폭넓게 다루는 정보보호 서약이 있고요,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겸업을 하지 않고 회사에서 득한 고유 정보로 사업을 하거나 경쟁사로 이직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겸업/경업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하면서 발생하는 지적 재산권이나,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관련성이 높은 지식 재산권의 권리는 회사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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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귀속 조항에 회사와 직원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서명을 했다면, 그 내용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이나 처분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발명이 완성되면 권리는 기본적으로 발명자가 가지게 되나,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위임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적재산권으로 회사가 얻은 수익 중에, 발명자인 직원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의 문제까지 초래하겠죠.

 

실제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할 것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회사에 특허권 등을 승계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명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요. 보상의 종류(금전적, 비금전적)나 시기, 보상액의 산정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와 직원 간 계약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발명자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단계별 금전적 보상으로써 연구를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제안(또는 발명신고서 작성)

직원이 고안한 발명에 대해 출원하기 전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다만 제안만으로 지급하는 보상은 어뷰징에 대한 리스크가 적지 않은 만큼 확실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에 특허 심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있고, 엄격한 기준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하며, 특허 출원을 장려하는 문화를 지향한다면, 제안이나 발명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보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출원

직원의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는 단계에서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특허 등록을 위한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 보상을 하는 것이죠.

 

3. 등록

등록보상은 회사가 출원한 이후에, 그 특허가 특허청에 등록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특허의 공식화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실시

특허 등록이 된 발명을 회사가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이며, 이전까지의 보상(제안, 출원, 등록)과 다르게 장려성보다는 회사가 얻은 실제 이익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되는 실적 보상입니다. 실시 보상은 앞의 보상과 동일하게 연구, 발명, 특허 출원을 장려한다는 장점과 더불어 발명자의 직접적인 참여도를 높이는 제도이기는 하나, 운영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실제 수익에 대한 보상인 만큼 시행하기에 앞서 보상기준에 대한 숙고와 운영의 정교화가 필요합니다.

 

5. 처분

특허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한 타사의 실시를 허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이며, 이 또한 실제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보상인 만큼 처분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6. 기타

이밖에 등록된 발명을 타사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침해 적발 보상’또는 ‘방어 보상’이 있으며, 회사에서 전략적인 이유로 특허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출원 유보 보상’도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단순히 발명진흥법에 따른 규정으로, 피동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적절한 보상은 분명 임직원의 연구와 발명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지식재산권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까지 제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화를 일으키는 차원에서 비금전적인 혜택들도 고려해 자발적인 보상제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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