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과 2022년도에 수주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에서 외국인 인력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자를 늘리는 채용 홍보나,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지원자도 고용주도 계약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비자를 발급해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정적인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한 조선업체의 경우에는 2022년에 채용을 목표로 한 외국인 전문인력 600명 중, 입사까지 완료한 인원이 고작 20여 명으로, 기존 계획 대비 충원율이 3% 정도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업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국내 조선소를 전부 합쳐도 입국까지 마친 외국인 용접공은 90여 명인데, 비자 심사의 일환으로 기량 검증을 통과한 전문 인력은 3,500명이었습니다. 즉,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 인력 중에 심사가 완료되어 일을 시작한 인력이 3%가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수주 호황에 따라 우리나라의 2022년도 선박 건조 계약 수주량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고, 4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춰 정부는 특정활동(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 인력쿼터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는데요. 예컨대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만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기존에는 연에 각각 600명,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던 용접공과 도장공의 쿼터제가 폐지되어 추가 채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5개월 이상 걸리고 있어 인력난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수요 대비 부족한 용접공의 수가 4,0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종 납기를 맞추지 못해 납기 지연금을 하루에 수천만 원씩 감당해야 하는 조선소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E7(특정활동) 비자란?
E-7(특정활동)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을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법무부장관이 특정하는 활동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의미하며, 현재 법무부에서 지정한 E-7 비자 대상의 특정활동 및 분야는 90개 남짓입니다.
E7 비자 발급 방법
E-7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다른 체류비자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E-7 비자로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직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을 불러들이기 위해 회사가 초청하여 E-7 비자를 받는 것입니다.
E7 비자 발급자격요건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활동으로 규정된 직종과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학사 학위와 함께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거나, 또는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니 대략 해당 분야에서의 학력과 경력의 총합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학위를 딴 대학교나 경력을 쌓은 기업이 우수하거나(i.e. 세계 500대 기업, 세계 우수 대학) 국내에 위치해 있으면 요구되는 기간이 단축되니 세부 요건은 하이코리아(바로가기)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직인만큼 근무내용과 임금 조건도 중요합니다. 임금이 국민총소득인 GNI의 8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7 비자 최장 체류기간
1번 비자를 발급 또는 연장할 때 부여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5년이나 통상 1~3년 사이로 부여가 됩니다. 특히 계약 기간이 확정된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에 맞춰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7비자는 계약에 따라 갱신이 가능하며, 출입국사무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연장을 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심사에 준하게 꼼꼼하고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E7 비자 고용형태
E7 비자로 계약직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무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 묶이는 비자라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 없이 이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 또는 재취업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E7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7 비자 특징
E7 비자는 대상자의 전문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가 유독 까다로운 취업비자입니다. 한 번 심사에서 떨어지면 재접수가 어려우니, 가급적 전문가를 통해 행정 대행을 맡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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