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가 ‘오피스 퍼스트(Office First)’를 선언하며, 재택근무를 해제하고 3월부터는 100% 사무실 출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직이나 직원에 따라 재택근무가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일부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세부 기준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회사의 기조와 정책상 대부분은 사무실로 복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 근무와 같이 도입되어 지난 6개월 동안 시행해 왔던 ‘격주 놀금제도’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특히 지난 10월에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에서, 쉬는 금요일에도 불가피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조직으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크게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형평성 논란의 배경은 아래의 연장근로수당 제도를 참고해주세요]).
격주 놀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대안으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쉬는 ‘리커버리 데이(Recovery Day)’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2022년 6월에 일찌감치 전면 출근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테슬라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최소한 40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면 회사를 떠나라’라는 굉장히 직설적인 이메일을 보냈었죠.
그때는 전면 출근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강경한 입장이 오히려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여러 업계에서 긴장하며 지켜보았는데요. 아직도 미지수이긴 하지만, 사무실 전면 복귀 선언도 이제는 현실적인 경영권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넥슨, 엔씨소프트 등의 게임사도 대부분 전면 출근제도를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IT업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면 재택근무라는 혁신적인 제도가 결국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면 재택근무제도나 재택과 오피스 근무의 혼합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구글과 애플은 전면 출근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반발이 크게 일어 결국 재택근무와 오피스 근무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 제도를 공식적으로 적용하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이와 유사하게 주 3회 이상 오피스 출근(O타입)을 하는 옵션과 전면 재택근무(R타입)를 하는 옵션 중 하나를 직원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격주 놀금제도의 논란 배경
놀금에 근무를 해야 했던 일부 직원들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당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의 ‘격주 놀금제’는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이지만 복리후생 차원에서 회사가 근무를 면제해 준’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놀금에 일을 했어도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게 아니었고, 따라서 동료들이 모두 쉴 때 일해야 했던 사람들은 수당이 붙지 않은 추가 근로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던 것이죠.
휴일 vs 휴무일
법적으로 반드시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날, 즉 법정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뿐입니다. 그밖에 법으로 정해진 휴일은 아니지만 회사가 정한 휴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이후부터는 민간기업의 ‘약정휴일’에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약정휴일’)’을 포함해야 법이 생겼습니다.
약정휴일로 포함해야 하는, 현행 법상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연 15일입니다. 새해 첫날, 설날 연휴(3일),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법정 공휴일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약 15년 전만 해도 식목일과 제헌절도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이렇듯 법정 휴일과 다르게 공휴일은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휴무일이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기로 한 날입니다. 특별히 유급이라는 정의가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휴일(유급)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전체가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휴무일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시간 근무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란?
카카오의 격주 놀금제도에 대한 반발은 사실 휴무일 적용의 여부보다는 연장근로의 판단 여부에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을 넘는 순간(월 기준 160시간을 근무한 이후)부터 인정되며,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앞서 휴무일 사례에서 보았듯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연장근로수당이죠.
문제는 카카오가 격주 놀금제도를 시행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닌 36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월 단위로 보았을 때 평균 16시간이 아무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공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이는 160시간을 일해야 받을 월급을 144시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직하게 하루 8시간씩 일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월 근로시간을 꽉 채운 144시간의 상태에서 ‘놀금’에 추가로 일을 해도 아무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무급근로’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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