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요.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제도와 신청 자격 조건
우선 육아휴직 제도를 먼저 살펴보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회사에 징역 또는 벌금이 부가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고, 1회에 한해서 분할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원래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며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해졌죠.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의 전날까지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대상인 자녀에 대한 인적 정보와 휴직 개시 및 종료 예정일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중에 연장을 하고 싶으면 종료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고요(1회에 한해), 신청을 철회하고 싶으면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육아휴직은 출산휴가와 달리 무급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회사의 책임을 정부가 대신 지는데요.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 소득이 없어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자에게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이를 “육아휴직 급여”라고 부르죠.
다만, 육아휴직 급여에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은 월 70만 원, 상한액은 월 150만 원입니다.
무급이 원칙인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를 지급해주는 정부의 지원 정책은 고무적이나, 현실적으로 월 150만 원이 상한인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는 약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중에 17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출산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을 기준으로 가임여성 1명당 0.78명이라는 매우 저조한 한국 출산율이 지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는 그 상한선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늘리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2023년 기준으로 201만 580원, 2024년에는 206만 740원이 됩니다. 지금의 150만 원보다 50만 원 이상 오르는 것이죠. 비율로 따지면 약 35% 인상이라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그 예산에 충당할 재원이 큰 숙제로 남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예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즉,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요컨대 예산이 충분히 증액되지 않는다면,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의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엔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와 구직을 하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의 저울질로 번지겠죠.
저출산과 실업률이라는 두 개의 사회적 문제 중 어느 과제에 대한 대응이 더 시급한가를 따져야 하는 난제에 봉착하기 전에 부디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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